국회가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난 2021년 대표 발의한 ‘가상화폐 재산공개법’이 연일 재조명되고 있다.
15일 국회와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신 의원은 본인의 재산신고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재산공개 목록에 없다는 점에 문제를 느끼고,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의무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21년 3월 25일 대표발의 했다.
당시 신 의원은 가족들이 보유한 예금이나 투자금을 확인하던 중 아내가 보유한 수백 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신고 재산으로 등록하려고 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국회로부터 '아직 법적으로 정리가 안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것이 곧 가상화폐 재산공개법을 발의한 배경이 됐다. 법안에는 공직자윤리법 내 등록대상 재산 항목에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포함토록 명시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암호화폐를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 대상과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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