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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절차만 따지는 소극 행정에 주민들 원성

군, 행정안전부 2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잘못된 행정’ 확인 없이 민원인 윽박 등 강압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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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북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중로 3-15호선) 중 A씨 소유 신축 건물 설계 조감도 /사진제공=홍석현 기자

행정안전부 적극 행정 2년 연속 우수기관인 부안군이 적극 행정은커녕 ‘잘못 행정’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민원인만 윽박지르는 강압 행정을 합리화, 민원인 원성을 사고 있다.

17일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창북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중로 3-15호선) 편입 토지 소유주 협의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 1월 민원인 A씨(55) 등 190명에게 도로 개설에 따른 사유지 편입 및 보상 진행을 알리는 공시송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부안군이 보냈다는 등기우편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저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에 의한 건물 철거 및 신축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부안군은 다짜고짜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라며 건축허가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소유 부동산은 계화면 창북리 2개 지번에 걸친 797㎡ 부지와 이곳에 지어진 단독주택이며, 지난해 4월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해당 지번 부지는 현재 도로에 접해 있고, 향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경우에도 도로에 접하기 때문에 건물 신축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땅이다.

이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선에 맞춰 건물을 신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느닷없이 주민들이 찾아와 “도로가 개설되면 집이 헐리고, 갈 데도 없는데, 보상에 따른 대응을 함께 해야지 왜 당신들만 먼저 보상을 받았냐”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군청 공문서를 보여줬다. 공문에는 창북 장기미집행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니 도로 편입부지 보상 업무에 협조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런데 A씨에게도 문제가 발생했다. 막상 건축허가승인을 받으려고 하자 부안군 공무원이 ‘그 땅은 맹지’라며 거부한 것이다. 건물 신축에 필요한 진입도로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로 편입 부지는 물론 도시계획선에 맞닿는 부지도 A씨 소유다. 부안군이 공시송달도 하지 않았고,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소유권 이전도 이뤄지지 않은 멀쩡한 개인 사유지를 마치 부안군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축 불가’ 맹지 취급한 것이다. 

A씨가 계속 허가를 요구하자 부안군은 “그러면 건축 진입로 부분에 대해 기부채납 하라”는 말까지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부안군 공무원들의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란 사실이 곧바로 드러났다. 

부안군이 지난해 창북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관련 편입 대상 소유주들에게 공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지만, 업무 실수로 190명 중 유일하게 A씨에게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부안군은 지난 1월 A씨 거주 아파트 주소 중 ‘1703호’를 ‘703’호로 잘못 표기해 우편물을 발송했다.  우편물은 ‘폐문’ 사유로 반송됐다. 그러나 부안군은 이후 어떠한 연락 조치도 하지 않았다. 

부안군이 A씨를 찾아내 도로개설 관련 사실을 알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일이었다.

A씨는 “부안군이 원래 잘못한 이 업무는 원천 무효여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자신들이 잘못한 행정을 민원인 억지로 뒤집어씌우는 갑질에 급급했다”며 “부안군은 민원인 편에서 일하는 것을 아예 포기했다. 이런 것이 적극 행정인지 부안군수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안군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 뒤 “도로 편입 부지 보상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곧바로 건축허가 승인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홍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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