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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 ‘제멋대로’

시, 특정감사로 민간위탁 운영자 익산시테니스협회 규정 위반 다수 적발
산하단체(클럽) 코트 점용·사용료 특혜, 수입금 유용, 자금 목적 외 사용 등

익산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자가 수년간 운영을 제멋대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위탁 규정 위반에 상응하는 페널티 부과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해 복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자인 익산시테니스협회 운영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익산시는 산하단체(클럽) 점용 사용권 및 사용료 특혜 부여, 사용료 수입금 유용, 운영자금 목적 외 사용 등 다수의 민간위탁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을 운영해 온 익산시테니스협회는 전체 코트 12면 중 2면 만 일반시민에게 개방하고 나머지 10면을 산하단체(클럽)에 배분했다.

또 관련 조례상의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르지 않고 클럽당 월 10만 원만을 징수하며 특혜를 줬다.

시설을 운영하면서 거둔 사용료 수익도 민간위탁 협약상 시설 유지관리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협회 자체 운영비나 식비 등으로 유용했다.

지난 3년간 유용이나 목적 외 사용된 금액은 5800여만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협회는 불법 건축물 설치를 허용해 클럽 공간으로 이용했으며, 종사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 원천징수 등 없이 임금을 지급했다.

이 같은 위반 사항을 적발한 시 감사위원회는 재정상 조치로 5800여만 원 회수 및 민간위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신분상 조치 12건(징계 1건, 훈계 1건, 주의 10건)을 담당부서에 요구한 상태다.

또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종료 후 마동테니스공원 운영을 맡고 있는 익산시테니스협회의 민간위탁 계약 해지 등 조치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 관계자는 “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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