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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린 도의원, 응급의료 지원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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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 의료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응급상황은 물론 각종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23일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정린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전북은 매년‘응급의료 현황’과 ‘이송체계 마련’ 등을 조사·연구해 시행계획에 포함하게 돼 구체적인 응급의료 정책 실현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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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린 의원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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