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추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지원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날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체계에서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탄소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지만, 기관의 ‘운영’을 위한 경비에 대해서만 정부의 지원 근거가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탄소진흥원은 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법에 탄소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 없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탄소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개정안에 명시했다”면서 “우리나라 미래 산업 고도화는 탄소산업 육성에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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