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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폐지된 도로 사선제한 여전히 적용 논란

2015년 상위법에서 폐지된 이후에도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당시 수립된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규정 적용
난개발과 특혜시비를 막는 다는 입장이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며 도심개발 촉진을 표방하는 민선8기 방침에도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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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지난 2003년 수립한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 계획에서 규정된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을 2015년 건축법에서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적용하면서 건축업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신시가지의 무료주차장 모습.

전주시가 도시미관 저해를 이유로 폐지된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을 서부신시가지에 여전히 적용하면서 모법의 취지를 벗어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각종 규제를 완화해 도심개발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전주시와 도내 건축업계에 따르면 전주서부신시가지는 지난 1993년 기존 구도심을 대신해 신 전주 개발 사업으로 추진돼 2003년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으며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계획으로 높이제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지의 높이제한을 규정했다.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대지의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 건축한계선까지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당시 건축법에 규정된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 때문에 건축물의 형태가 계단 형으로 건축돼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지난 2015년 폐지됐다.

반면 전주시는 높이제한 완화에 따른 난개발 우려와 함께 한번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은 쉽사리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규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서부신시가지 개발 사업이 준공된 이후 수시로 12차례나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됐으며 대규모 업무용지가 매각되지 않자 이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등 난개발의 책임은 전주시에 있다며 도내 건축업계가 강력반발하고 있다. 

건축사회 전북도회 박진만 회장은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법을 기반으로 수립되는데 모법이 바뀌면 지구단위 계획도 당연히 변경돼야 한다”며 “특별법이라는 이유로 수정하지 않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한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지금도 도로 폭이 좁고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 할 경우 기반시설부족에 따른 교통대란이 우려되는데다 이미 사선제한 규정을 적용해 완공된 다른 건축물과 형평성에 어긋나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무작정 풀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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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신시가지 #사선제한 #전북 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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