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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에…간호법 결국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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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간호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89표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표결은 전체 의석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간호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터라 부결이 예상돼 왔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반대하자 국민의힘은 이 법을 의료 분쟁의 불씨라면서 반대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 16일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발동했다.

간호법의 이날 부결로 법안이 폐기되자 대한간호협회가 저항권을 시사하며 반발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본회의 재표결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한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면서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국회의원을 심판하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부친 간호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되면서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다른 법안인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 또한 더욱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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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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