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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배불리기용 전락한 농어촌빈집 정비 지원사업

건축물 해체계획 신고 시 건축사·기술사 서명날인 필요
절차의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 적지 않아
보조금 160만 원의 30% 이상 건축사 도장값

앞에서 끌고 뒤에서 끌어당긴다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그런 꼴이다.

정부가 농어촌 빈집정비를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빈집 철거를 까다롭게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 농어촌 빈집정비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어촌 빈집 실태의 심각성은 널리 알려진 사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농어촌 빈집이 10만 호가 넘는다. 인구감소가 많은 전북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전북도가 도내 전 지역에 대한 빈집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20년 기준 1만 5594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됐다.

농어촌 빈집은 도시보다 노후 정도가 심해 해충서식 등 인근의 주거환경과 마을 경관을 해치고 안전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빈집정비 활성화 정책을 펴오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소유자 등에게 철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매년 1600여 동의 빈집 정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건축물 해체 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농어촌 빈집 해체의 경우에도 건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시군 지자체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법(건축물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신고하려면 건축사나 기술사 등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절차의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건축사 등의 서명날인을 받으려면 최소 50만 원 이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붕 철거를 제외한 농어촌 빈집 철거비로 160만 원을 지원하는 실정에서 보조금의 1/3이 신청서 작성에 들어가는 셈이다. 

완주군 건축과 관계자는 "농어촌 주택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집 구조가 단순하므로 해체 때 별 위험성이 없는 게 사실이다"며 "일반 건축물과 같이 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농어촌 빈집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건축사 등의 `도장값`으로 들어가야 하는 데 민원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경학 완주군 건축과장은 "국토교통부도 이런 문제점을 공감하고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완주군의 경우 민원인 편의 측면에서 건축사 등이 서명날인 없이도 가능하도록 내부 결재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군의 경우 올 150호 빈집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호당 건축사 서명날인비를 50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빈집 철거주에게 7500만 원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완주군을 제외한 도내 대부분 시군의 경우 건축사 등의 서명날인 된 건물 해체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어 농어촌 빈집 활성화 취지를 재대로 살리지 못하는 데다 민원인과의 갈등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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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정비 #건축사 #건축물관리법 #도장값
김원용 kimw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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