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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국민참여토론서 97%가 찬성…'사실상 세금과 동일' 의견"
방송법 시행령 개정될 듯...집시법 개정 , 3차 토론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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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쳤다.

강 수석은 토론 배경에 대해 "생활 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토론 주제를 결정했다"며 "토론은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게시판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 결과에 대해 "총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226표가 찬성표로 집계됐다"며 "자유 토론에서는 전체 6만4000여 건의 의견 중 3만8000여 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다"며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달라든지 공익 프로그램 제작 조직만을 분리해 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토론 결과를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TV 수신료 징수 방안에 이어 3차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선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행 소음 규제나 야간 집회 제한이 불합리해 주민 불편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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