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1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자체기사

‘만 나이’ 28일부터 시행… 법제처 정비 후속조치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 후속
‘연 나이’ 법 정비 올해 두 차례 추진

image

법제처가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조치로 '연 나이' 법률을 정비한다.

법률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현재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간주하고 있는 '연 나이' 적용 6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 12일 발의됐다.

청소년 보호 가운데 처벌 특례를 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 중 신상 공개 부문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포함된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이다.

법 정비는 올해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1차 정비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부처 협의가 완료된 법률을 대상으로 하며 2차 정비는 연말에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 편의상 '연 나이' 기준 유지가 불가피한 법령은 복잡한 '연 나이' 규정방식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한편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에서 폭행·협박 또는 위조 신분증 사용 등으로 사업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 규정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명확히 규정해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통일한 데 의의가 있다"며 "'만 나이 통일법'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연 나이' 규정 정비는 면밀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추가 정비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