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0:49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자체기사

군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선관위 "회장 선거 결과 번복 없다"

"법률 자문 결과, 회장 선거 공직선거법 해당 안돼"
낙선자측 '선거 개표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반박

image
장병훈 군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선거관리위원장이 22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불거진 회장 선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육경근 기자

군산시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22일 '회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정상화추진모임은 지난 5월 19일 치러진 회장선거의 개표가 공직선거법 조항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병훈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호 2번 후보(낙선자)가 주장하는 공직선거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 선거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자체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선거 결과를 번복하려는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호 2번 후보의 공직선거법 적용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며 "선관위는 선거 당일 두 후보자가 지정한 참관인과 함께 검표 확인을 한 내용으로 1번 후보 24표, 2번 후보 24표, 무효 13표 연장자 당선 결과로 군산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 선거 결과에 번복은 없다"고 강조했다. 

image
군산시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법률검토 의견서. 군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선관위 제공.

선관위는 지난 19일 서울에 소재한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회장 선거 공직선거법 적용과 관련 이 같은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다.

특히 기호 2번 후보측에서 제기한 근거없는 부정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규정에도 없는 기탁금 100만원 징수 △협의회 규정이 사후에 위변조 가능성 문제 △규정 제공을 거부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약한 행위 △군산협의회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 문제 △선관위원장 선거에서 제척, 기피 대상 등에 대한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군산시 91개 학교 운영위원장들에게 공식적으로 깊이 사죄하고 본인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명확하지 않은 내용과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유포시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산학교운영위원장 #선거 #공직선거법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