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10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보도자료

전북교육청, '스쿨존 안심 승∙하차존' 설치한다

전국 최초 학교 담장 헐고 드라이브 스루 방식  '승∙하차존' 8개교 설치
학교내 혼잡차량 안전사고 우려 차단⋯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

image
연합뉴스

전북교육청이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존(Drop Zone)을 조성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학교 담장을 허물어 안심 승∙하차존을 설치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승∙하차존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통학 거리가 멀거나 거동 불편 또는 저학년 학생이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등∙하교 할 수 있도록 5분 이내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이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위에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주변 도로는 대부분 편도 2차로 미만이 많고 도로 위에 설치하는 경우 후행 차량의 교통 흐름을 방해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선정된 사례가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교 담장을 허물고 일부 학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어린이 안심 승∙하차존을 조성해 교내 혼잡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 신청을 받아 지자체 및 경찰서와 현지점검 절차를 거쳐 8개교(주정차금지 특례방식 2개교∙학교 내 어린이 승하차존 6개교)를 '어린이 승하차존' 설치 학교로 선정했다.

이들 학교는 오는 10월까지 승∙하차 구간 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안전펜스와 게이트 설치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현행법상 어린이 승하차존은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어 편도 2차로 미만 도로가 많은 학교 주변에 사실상 설치가 어렵다"면서 "이를 위해 학교 담장을 허물어 어린이 승하차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 제한과 주∙정차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쿨존 내에서 불법으로 주∙정차한 경우, 일반 도로에 비해 3배 많은 승용차 12만원∙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승하차존 #스쿨존 #학교 #담장 #설치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