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측근·보은 인사 등 ‘실효성 논란’ 인사청문회 개선될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9월 22일 인사청문 법제화
반면 단체장 요구때만 가능 아쉬워. 현재 전북도는 9곳 한정
이번 조례 제정에 도덕성 검증 공개 및 대상 기관 늘리자는 목소리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간 상호 협약에 따라 진행됐던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돼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전북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대폭 개선될 지 관심사다.

일선 지자체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는 9월 22일 시행될 예정으로 전북도의회는 인사청문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조례 제정은 전북도의회뿐 아니라 전북 14개 시군의회 모두가 포함된다.

인사청문의 법제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장이 청문을 요청해야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에서 인사청문 내실화가 요구된다.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존 협약보다는 진일보한 조례안이 필요하다. 기존 협약에 따른 청문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경우 또 다시 ‘인사청문 무용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쟁점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 공개 △인사청문 기간의 확대 △인사청문 대상기관의 확대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 검증의 경우 지금까지는 협약에 따라 비공개로 돼 있다.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병역이나 전과, 재산 공개 등을 통한 도덕성 검증이 우선시돼야 하지만 이 같은 검증 내용을 도민들은 알 수 없다. 자칫  ‘측근 인사’, ‘보은 인사’  등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청문 준비 기간은 15일이지만 정작 청문 기간은 1일에 불과하다. 청문 대상자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 도덕성 등을 총체적으로 검증하기엔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 대상 확대도 관건이다. 현재의 전북도 산하기관장 청문 대상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신용보증재단, 군산의료원, 문화관광재단, 콘텐츠융합진흥원 등 9개 기관에 불과하다. 청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출자·출연 기관장들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전북도의회가 인사청문의 장벽을 대폭 높일 경우 자칫 단체장의 인사권이 의회 눈치를 보는 ‘짬짜미 인사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일각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인사청문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면서 “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기존의 협약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image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