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군, 7개 출연기관 '기업 활동 지원 및 민원 처리' 감사
시군 소상공인 영업허가 등 민원 209건 최대 95일 지연 처리
취득세 감면, 부담금 면제 등 안내 없이 부과해 기업 부담도
행정 처분 115건, 기업 1억7900만원 환급, 공무원 6명 훈계
전북도가 기업 경영에 불필요한 규제와 법령을 집중 감사한 결과 민원 처리 지연 등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전북도는 도청과 14개 시군, 7개 출연기관의 '기업 활동 지원 및 민원 처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기업 민원 처리 부적정, 부담금 면제 업무 소홀 등 모두 11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상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13개 시군은 소상공인 영업허가(신고) 등 민원 209건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인 7일을 넘겨 길게는 95일까지 지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개 시군은 공장설립 승인 등 인·허가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기간을 사전 통지 없이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회신 기간은 10∼15일이지만, 실제 회신 기간은 11∼39일이었다.
이 밖에 7개 시군은 공장 임대 신고서 등을 접수하면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 구비 서류가 아닌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기도 했다.
또 민원인과 설계자가 건축 인·허가 진행 사항을 볼 수 있도록 세움터 시스템에 부서별 협의 의견을 입력하도록 돼 있지만, 5개 시군은 입력률이 2∼7%로 극히 저조했다. 이로 인해 건축 인·허가 5419건에 대해 최대 20일까지 지속적으로 처리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민원인과 설계자의 경제적·시간적 피해를 초래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기업 관련 부담금 면제 소홀도 적발됐다. 일례로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됨에도, 6개 시군은 16개 창업 중소기업에 취득세 등 3500만 원을 납부하게 했다. 또 소기업이 공장을 신·증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3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10개 시군은 부담금 면제 규정을 안내하지 않고 수천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6명을 신분상 훈계 조치하고, 기업에 부당하게 부과한 1억 7900만 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은 "이번 감사 결과가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주의를 촉구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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