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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기구 방향성 구체화…'전북정치 촉각’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보궐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구성 
이의신청처리위도 이날 함께 구성 및 보고
이해식 위원장으로 외부 위원 구성
이번 공천기구 방향성에 전북 선거판도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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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원회에 이어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당 내부 기구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올 10월 재보궐 공천 기구 구성을 완료하면서 그 방향성을 두고, 전북정치권의 촉각도 곤두선 분위기다. 

이번에 구성된 10월 재보궐 검증위의 방향성은 지난해 지방선거보다 강화됐는데, 이 같은 기조는 내년 4월 총선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꾸려질 총선 검증위와 이의신청처리위 역시 지금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본청 당 대표실에서 제128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0월 재보궐 선거 공천을 위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이의신청처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제12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와 이의신청처리위를 설치하고, 위원 구성 권한을 이재명 당 대표에게 위임했다. 

이날 확정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위원은 외부 60%, 여성 60%, 청년 20%의 비율(중복)에 맞춰 인선이 이뤄졌다. 실제 총 5명의 검증위 위원 중 외부위원은 모두 여성으로 꾸려졌다.

검증위 위원장은 이해식 사무부총장이 맡았다. 위원에는 송기호 서울 송파구을 지역위원장, 신동순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교수, 강복순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 장현주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검증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에 따라 이번 총선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담당한다. 

검증위는 특히 검증위는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이들의 칼 끝이 어디를 향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다만 검증위는 당 인재위원회를 통해 영입됐거나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인사는 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어, 어차피 당 대표 재량이 더 크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같은 날 구성이 완료된 이의신청처리위는 여성 40%, 청년 20%를 포함해 조직이 짜여졌다.

위원장은 강태웅 서울 용산구 지역위원장이 임명됐으며, 위원에는 곽상언 서울 종로구 지역위원장과 박다미 서울 강남구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이만석 서울특별시당 조직국장이 활동하게 됐다.

이의신청처리위는 공천과정에 불복하는 인사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기구로 이들의 결정에 따라 막판 희비가 갈릴 수 있다.

하지만 전북정치권에선 이의신청처리위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전북지역 지선에선 다수의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거의 모든 건이 ‘기각’ 된 때문이다. 실제로 공천에서 배제됐거나 경선링에 오르지도 못하고 컷오프된 인사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두 기구는 사실상의 상위 기구인 혁신위원회와 당 지도부가 정한 특별당규를 근거로 후보자 평가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확정된 민주당의 공천시스템은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지난 21대 총선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공천심사 역시 지난 총선 기준을 준용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을 종합 심사한다.

당원들의 권리행사 시행일은 선거 2개월 전인 2024년 2월 1일로 결정됐다.

선거권은 올해 7월 말까지 입당한 당원 중, 올해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부여된다.

다소 변화한 점은 ‘학교폭력’을 부적격 기준에 추가한 것인데, 학교폭력으로 퇴학이나 형사처분을 받았을 때 이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는 후보자 본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연달아 논란이 된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또 국가유공자를 공천심사 가산 대상에 추가했으며, 정치신인인 청년 후보자가 공천심사 적합도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p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선정이 가능하도록 가산점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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