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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시작' 준비하는 전북교육청, '교육특례 발굴' 박차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 앞두고 교육지원청 설치 등 교육특례 10개 발굴 
특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감 '학교 신설 교부금' 등 특례 확정에 공들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판 교체 등 추경 7억 5000만원 반영 등 준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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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환을 앞두고 전북특별법의 교육분야 특례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교육부 권한의 전폭적인 위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일찌감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특례 발굴 TF'를 구성하고 전북도 추진단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스마트 미래교육 도시' 조성을 목표로 특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전북도에 제출, 발의한 정부입법안은 △ 교육지원청 설치 특례 △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독립 설치 특례 △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특례 △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 △ 지방교육 재정 특례 △ 학교 신설 교부금 특례 △ 정원 책정 특례 △ 자율학교 운영 특례 △ 농촌 유학에 관한 특례 △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등이다.

이중 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감하는 '학교신설 교부금' 특례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학교신설 교부금 특례는 공립학교 및 통합·운영학교 이전 시 기준재정수요액 확대(재정지원)가 핵심이다.

또한 교육지원청 설치 특례는 인구 65만명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주교육지원청을 구(區) 단위로 분청하는 내용으로 교육지원청 적정 규모 운영을 통해 업무량과 민원 과다를 해소할 수 있다.

특성화고 지정 특례는 현행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고시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전북 맞춤형 특수목적고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다.

여기에 지방교육 재정 특례가 제정될 경우 보통교부금이 최대 25% 이내에서 증액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도교육청은 명칭 변경 및 정비 사업과 관련해 추경 예산을 반영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명칭 변경과 정비 사업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교체 대상이 4000여 건에 이른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판 교체 등 추경예산에 본청 2억 원, 시·군교육지원청 3억 5000만원, 직속기관 2억 원 등 총 7억 5000만원을 반영했다.

윤영임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현재 추진하는 특례가 모두 전북자치도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가적으로 특례 발굴을 추진하겠다"면서 "국회, 교육부, 전북도, 도내 국회의원들과 교류를 통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이 새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강원과 제주, 세종 등 타 시도와 협력과 정보교류를 통해 내년 1월 출범에 뒤쳐지지 않게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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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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