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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개원 1년만 의석 2자리 사라질 위기

양해석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송승용 7월 중 의원직 유지 여부 결정

전북도의회 내부가 뒤숭숭하다. 개원 1주년을 맞은 가운데 현역 도의원 2명이 각각 선거법과 형사법에 걸려 의원직이 박탈됐거나 박탈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제12대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는 비례 4명을 포함해 모두 40명이다. 하지만 지난 7일 양해석 의원이 선거 비용을 누락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1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됨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해 39석으로 줄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았던 양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제402회 임시회 회기중에 부위원장을 다시 선출하게 된다. 양 전 의원의 자리를 메울 재선거는 내년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송승용 의원의 의원직 유지도 위태롭다. 송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경 음주로 물의를 빚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 6일 열렸으며,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8월 중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형사법 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송 의원은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지 않는 한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형량을 다투는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유무죄를 다루는 기관으로 항소심 선고 결과가 확정심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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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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