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이 약물운전이 의심되면 운전자 동의가 없어도 현장에서 약물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을 모두 금지하고 있는데,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은 강제규정이 없어 의심이 가더라도 운전자 동의를 받아야만 타액을 채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날 “운전자가 약물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별수 없이 사후 영장발부 등 형사적인 절차를 거쳐 모발 또는 소변을 통해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현장에서 즉각적인 확인 및 대응이 어려워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물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운전자 동의가 없어도 측정이 가능해져 마약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예방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님에도 아직 경찰은 운전자의 약물 투약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간이시약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며 “마약운전 단속통계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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