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의 대표 발의 법안인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방지법’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누구든지 컴퓨터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문화했다.
매크로 시스템을 통해 티켓을 대량 매집한 후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근거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개정법에는 또 “문체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등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알선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는 규정도 담았다.
이 의원은 “인기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이용권을 구매하려고 해도 매크로 사용자 등으로 인해 순식간에 동이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실제 이용자들이 편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