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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은경 혁신위 “체포동의안 표결 기명으로 바꾸자”

21일 혁신안 발표 핵심에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 거론
표면적으로는 사법리스크 정면돌파 의지 담겼지만, 뒷 배경 설왕설래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 의원 색출로 오히려 위축될 것이란 의견이 중론
실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시 찬성의원 추정명단 돌면서 논란
초선 의원 코로나 학력 저하 학생에 비유하면서 좌충우돌 설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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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3일 오후 울산시 중구 J아트홀에서 열린 전국 순회 간담회 '울산시민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을 요구하는 제1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당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21일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의 상시감찰,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혁신안에 대해 “민주당의 신뢰 회복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당내에서는 혁신안의 핵심이나 다름 없는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에 대해 친명계나 비명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명계 측에선 “기명표결은 당을 검찰에 그냥 갖다 바치자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했다.

비명계 쪽에서는 다른 이유로 기명 표결에 의문점을 드러냈다.

기명 표결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우려에서다. 앞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당내에서도 상당한 찬성과 기권표가 등장했는데 실명으로 표결을 진행할 경우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신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소위 개딸들이 찬성표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자고 얼마나 열을 올렸는지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겉으로는 혁신안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신파의 행동을 제한하는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체포동의안 표결의 기명투표 전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요구였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반란표 색출”을 목표로 무기명투표를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국회법을 개정해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혁신위는 '꼼수 탈당 방지'를 골자로 한 다수 '윤리 혁신안'을 이날 패키지로 제안했다. 위법 의혹이 불거진 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 탈당과 복당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당내 윤리 감찰제도도 강화하자는 복안이다.

앞으로 혁신위는 △책임지는 정당 △유능한 정당 △당조직 혁신 등 세 축으로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한 혁신안은 ‘책임지는 정당’을 구현하는 방안으로 구성됐다.

김은경 혁신위는 아울러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자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혁신위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법원 판결로 유죄가 인정되면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복당 제한 조치 등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 기소 시 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해 당의 책임있는 역할을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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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혁신위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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