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논의는 현행법이 ‘영화’와 ‘비디오물’을 단순히 유통방식 차이를 기준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있어 OTT 플랫폼의 성장 등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대응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공동 주최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영화와 비디오물의 통합 입법 방안을 설명했고, 이어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가 영화 정의 관련 해외 법제 사례를 공유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06년에 제정된 현행 분류 체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유통방식이 변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날 때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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