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25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보도자료

윤 대통령 "교권 강화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 지시

수석비서관회의..."교권 침해하는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image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의 내용의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행령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21일 현장 교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 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교권강화 #학생인권조례 #자치조례
김준호 kimjh@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