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신고·납부 기한 연장, 세무 조사 연기
전북도가 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세제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는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이 전북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지방세제 지원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지방세 감면과 신고·납부 기한 연장, 세무 조사 연기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호우 피해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등을 유가족이 상속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한 2023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도 면제한다.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도 6개월(최대 1년) 내 연장한다. 재산세 등 부과 세목은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고지·징수 유예가 가능하다.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 등도 1년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은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북도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제 지원이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방세제 지원이 누락되지 않게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