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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 최초, 방치된 대지 내 조경 관리위한 조례안 시행

이명연 전북도의원,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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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

전국 최초로 대지 내 조경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전북에서 시행된다. 대지 내 조경은 대부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주차장, 창고 등으로 불법점용돼 사용되고 있다.

전북 도내에는 전주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 124개에 해당하는 대지 내 조경 면적이 있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발의해 통과된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축법상 대지의 조경이란 건축주가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면적의 5~18% 면적에 조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지의 조경이 건축허가를 위해 조성됐다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하거나 주차장, 창고, 실외기 거치 등으로 훼손되고 불법점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이 의원은 조례를 통해 건축물에 딸린 조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탄소저감 및 미적쾌감 향상, 도시이미지 개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는 2년마다 대지의 조경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유지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해 도지사 및 시장·군수로 하여금 대지의 조경이 법적 기준에 맞게 잘 설치되고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했으며, 조경관리사 지원, 캠페인 등 홍보활동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지의 조경이 사유재산인 만큼 건축주인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건축조경지킴이제도, 우수 대지의 조경 인증제도, 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자체 조사해 본 결과 도내 대지 조경면적은 최소 30만 평 이상으로 전주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 124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라며 “대지의 조경이 더 이상 방치되는 일 없이 도시 녹지공간으로 미세먼지 정화, 미적 쾌적성 증진 등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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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의원 대지 조경 조례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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