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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익산시, 청년 전세금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올해 1월 이후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익산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3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청년이며 올해 1월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등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

모집인원은 총 940명으로 예산 범위 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특성상 실제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동일 지자체에 한하여는 2년간 신청이 제한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법인(회사 기숙사)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자 요건, 제출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iksan.go.kr)를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 또는 익산시청 콜센터(1577-00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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