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적근거 마련 추진… 7개 시·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
"교사들 생활 지도에 도움" vs "사생활 자유 침해" 향후 논란 예고
전북교육청 "학생지도고시 나오면 의견수렴 거쳐 개정 등 검토"
교육부가 '휴대전화 압수'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북교육청이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사생활의 자유 조항')가 개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사용이 다른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 주의를 줬는데도 불응하면 검사·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지도고시를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보다 상위법인 초·중·등 교육법 관련 해당 고시가 발표되면 전북을 비롯한 경기, 광주, 서울, 충남, 제주, 인천 등 7개 시·도가 시행중인 조례도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교권과 학생인권 조화를 담은‘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제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3년 전임 김승환 교육감 시절에 제정돼 올해 4월 서거석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전북교육인권조례에 준용되면서 유지했다. 조례는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3조(사생활의 자유) 2항에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발언과 행동을 녹음, 녹화하고 협박하는 등 교권침해가 발생해, 교권이 추락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두고 생활지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논란이 예고된다.
중학교에 재직중인 한 교사는 "지난해 충남 홍성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중 교단위에 누운채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영상이 확산되어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 교권추락의 대표적인 사례로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휴대전화 압수 권한이 분명해진다면 생활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교육계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학생들 휴대전화 강제 수거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며 "학교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이달말 발표될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지도고시)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거하면 안 된다고 명시됐지만 학교구성원들의 의사 결정에 따라 수거할 수 있다"며 "다만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부분이 헌법, 교육기본법에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내용이다. 문제는 학생들이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때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법령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것인데 해당 법령이나 규정들이 그동안 없었고 미비했기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며 "이달말 발표될 교육부의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보고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교원, 교원단체,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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