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지방세 감면 신설
유턴기업도 취득세 50%, 재산세 75% 감면키로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 원까지 면제
정부가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창업하는 기업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했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방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신설했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여기에 더해 취득세는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50%포인트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파산·회생 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기존 20%에서 10%로 줄인다.
아울러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면제해 준다.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취득 날짜가 출산일 전 1년, 후 5년 사이여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한다.
또 주거 안정을 위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 0.05%포인트 인하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친환경 기술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포인트 경감한다. 경감세율은 친환경 인증 등급별로 차등 적용한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감면 지원을 법정화했다. 특히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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