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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노랑버스 대혼란… 교육계, 대책마련 촉구

노랑버스만 가능…초등학교 수학여행 줄 취소 위기
전국시도교육감협·전교조 전북지부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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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초등학생 수학여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교육계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돼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지게 됐다"며 "어린이의 교육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부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재 경찰서에 등록돼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해당 유권해석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됐다"며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생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일부 교원단체도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대책도 없이 공문을 내려보냈고 교육청도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면서 "이미 2학기가 시작되어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고 있을 교사들과 기대하고 있을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황당할 것인지,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해야 할 것인지 일대 혼란이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학기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당장 경찰청과 협의하여 교외활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 전까지는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교외활동 중단 지침을 학교에 전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한 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 관련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전세버스를 현장학습체험,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으로 운행할 때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운영자에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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