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0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서비스·쇼핑
자체기사

매년 인터넷 쇼핑몰 증가...쇼핑몰 운영·피해 대처는 '부족'

4월 기준 도내 통신판매사업자 2만 2376개 소
이중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2955개 소에 달해
하지만 절반 이상 소비자 권리에 등 돌리고 있어
청약철회권 인정 않고 피해보상보험 미가입까지
오는 9월 소비자 안전장치 마련 토론회 개최도

image
인터넷 쇼핑몰/사진=클립아트코리아

도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증가세와 달리 쇼핑몰이 갖춰야 할 운영·피해 대처 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쇼핑몰 자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가 국세청 홈택스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기준 도내 통신판매사업자는 2만 2376개 소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6.0%(1275개 소) 증가했으며, 이중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는 1만 9470개 소다.

이중 인터넷 쇼핑몰(사이버몰 접속 가능한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2955개 소인 것으로 집계됐지만, 절반 이상이 소비자 권리에 등을 돌리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도내 인터넷 쇼핑몰 중 절반(1687개 소·57.1%)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법 제24조에 따라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하지만 이 역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2955개 소 중 458개 소(15.5%)만 구매 안전 서비스 정상 가입이 확인됐다. 272개 소(9.2%)는 구매 안전 서비스 표기가 돼 있지만 정상 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입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미표시·미가입 쇼핑몰은 2225개 소(75.3%)로 나타났다.

김보금 소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전북지역 통신판매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면서 "오는 9월에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손해 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