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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 민원, 학교장이 전담한다

서거석 교육감 "교사들 확실히 보호" … 교권보호 종합대책 수립
교권보호 지원단·자문변호인단·학부모 민원 상담예약제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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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이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전북에서 발생하는 악성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하게 되며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가동한다.

전북도교육청이 30일 자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9월부터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를 시행한다”면서 "'교권'하면 전북교육청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종합대책의 핵심인 학교장 책임제는 악성 민원이나 특이 민원 등 교사가 처리하기 힘든 민원이 접수되면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민원을 처리,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모든 민원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학교 홈페이지에 상담을 신청하는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도 도입된다. 

학부모가 학교 측과 상담하려면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거쳐야 하고, 상담은 녹화·녹음이 가능한 장비와 함께 비상벨과 같은 안전장치가 구축된 민원상담실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학교 교무실과 행정실 등에 있는 전화에는 자동 녹음시스템이 도입되고, 일부 교원만 쓰고 있는 안심번호가 모든 교원에게 제공된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 교권 보호 긴급지원단 등이 가동되면서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지원도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이 중 현장 교원과 퇴직 교원, 전문 상담사 등으로 꾸려지는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은 교육활동 침해 교원 곁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인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담 자문 변호인단은 모든 교원에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권 보호 긴급지원단은 중대한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상담과 조사, 법률 지원 등을 하게 된다.

그간 지원자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지적된 교권전담변호사는 기존 6급에서 5급으로 직급을 상향에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5년차 이하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심리검사 서비스 △교원치유 중점학교 운영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등도 제시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발표된 정책들을 시급히 도입해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학교 전화 자동 녹음시스템이 구축되고, 저경력 교사 온라인 심리검사 서비스가 제공된다. 교권보호 긴급지원단도 운영된다.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 서비스와 민원상담실 운영, 교원 안심번호 확대,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구성은 다음달 초,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 시행과 전담 자문 변호인단 구성은 다음 달 중 완료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반영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도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초 전국 최초로 ‘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한 데 이어, 이번에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장단과 교원단체 등을 만나는 등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왔다.

서거석 교육감은“교권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교육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교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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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학교장 책임제 #서거석 #전북교육청 #원스톱 대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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