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0:30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자체기사

군산항 모래부두 운영 정상화

군산해수청, 내년 8월 27일까지 ㈜진산에 항만시설 사용 허가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군산항 모래 부두가 정상화된다. 

군산해수청은 최근 ㈜진산에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8월 27일까지 항만부지와 야적장, 에이프런 등 모래 부두에 대한 항만시설의 사용을 허가했다.

해수청은 ㈜금석해운의 모래부두 사무실 건물, 하역및 세척시설에 대한 소유권(지상권)을 경매 및 매매를 통해 취득, 모래부두를 운영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갖췄다면서 항만법에 근거해 이같이 허가하고 연간사용료 3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군산내항 수제선 정비사업으로 사설 모래부두 적출장을 대체하기 위해 조성된 이 모래 부두는 3000톤급 1개 선석으로 부두 면적은 1만 1000㎡로 지난 2012년에 준공됐다.

그러나 모래부두를 운영하는 ㈜금석해운이 경영악화로 2020년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다 2021년 파산선고를 받았고 법원은 파산된 금석해운의 자산인 사무실 건물, 컨베이어, 세척시설 등에 대해 경매를 진행, 목포조선공업㈜이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목포조선공업㈜은 조선 업종으로 모래부두를 운영할 자격을 갖추지 않아 낙찰 4개월 만에 해사 채취업을 영위하는 ㈜금호해운의 계열사인 ㈜진산에 낙찰재산을 매각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래부두
안봉호 ahnbh@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