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문제 떠나 ’농민이 애국자‘를 표방하는 조합장의 이중 행태 지적
정육코너 임대로 전환...업적평가 가점과 무이자 자금지원 혜택 소멸
전주농협 조합장의 배우자 명의로 된 농장에서 전주농협 하나로마트 5곳 중 확인되지 않은 1곳을 제외한 4곳에 소고기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법 여부 문제를 떠나 ‘농민이 애국자’를 표방하고 있는 조합장이 배우자의 농장에서 길러진 가축을 자신이 운영하는 농협에 유통시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이중적인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육코너를 전주축협에 위탁운영하면서 업적평가 가점과 무이자 자금지원을 받던 혜택 소멸을 감수하고 임대매장으로 전환한 배경에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1일 전북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농협 조합장의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에서 전주농협 하나로마트 중화산점과 신성, 아중, 효자점에 도축과정을 거친 소고기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 2016년까지 전주축협에 수수료를 받고 위탁 운영하던 전주농협 하나로마트 신성점 정육코너를 임대로 전환해 조합에 많은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장 초 직영 운영되던 신성점 정육코너는 전임 조합장 때 수수료 매장으로 임대 운영됐다가 당시 국정감사에서 농협 전 직원이 설립한 회사에 납품물량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주축협에 위탁운영하게 됐다.
당시 농협중앙회는 수수료 매장을 철수시키고 직영하거나 전문축협에 위탁할 것으로 지시하며 축산코너 직영운영(계통기관 위탁운영 포함) 점포에 업적평가 가점 50점을 부여했다.
전주농협 하나로마트 신성점도 축산코너를 위탁운영으로 전환하며 무이자 자금 5억 원과 최대 150억원까지 3년간 무이자로 지원되는 하나로마트 현대화 자금지원 조건도 충족하게 됐다.
하지만 현 조합장 취임이후 전주축협이 운영하는 축산코너를 계약해지하고 개인에게 임대해 감점 50점을 받아 전주농협은 하나로마트 사업에서 업적평가 감점, 자금지원 제외 농협에 포함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보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 배경에 조합장 배우자 명의로 된 농장에서 하나로마트에 소고기를 납품하는 사실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공신력이 있는 축협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할 경우 물량 납품을 강요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주농협 조합원 A씨는 “농협 업적평가에서 감점을 불사하고 운영권을 개인에게 준 것은 농협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에게 특혜를 주면서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배우자의 물량을 납품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진정으로 조합원을 위하는 조합장이라면 여러 조합원들이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주는 게 애국자인 농민 조합원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대업자 B씨는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혜 의혹은 터무니없는 말이며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면 제보자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과 임대로 운영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임대업자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열심히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자와 임대업자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조합장의 소 농장이 크기 때문에 자신이 찾아가 소를 줄 수 있냐고 해서 물량을 납품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농협 관계자도 ”소를 키우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에 비해 극소수(20여곳)에 불과한데다 조합장의 소 농장 규모가 크다보니 임대업자의 요청으로 소를 납품하고 있다“며 ”매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위탁운영보다는 임대매장이 훨씬 낫기 때문에 선택했을 뿐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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