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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특별법 제정 시급”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납북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정 토론회
전북일보, 강원일보, 매일신문, MBC 주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뜻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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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정 토론회가 11일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김춘삼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 진실규명시민모임 대표를 비롯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양수·허영 국회의원,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최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모여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뜻을 모았다/사진제공=강원일보 신세희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와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특별법추진위원회가 북으로 강제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내몰린 납북귀환어부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해줄 수 있는 특별법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정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일보, 강원일보, 매일신문, MBC가 주관했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1955~1992년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어로에 나섰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어선은 500척이 넘는다. 납북 어민 수만 3729명이며, 이중 457명이 억류 뒤 돌아오지 않았고 나머지 3263명이 귀환했다. 

강제 납북됐다가 돌아온 어민들을 기다린 것은 위로와 환대가 아니라 불법 연행·구금, 고문, 간첩 조작이었다.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등으로 처벌받은 어민들은 ‘대공 유해분자’로 분류돼 가족들까지 고통 속에 살았다.

전북에선 군산 출신의 서창덕 씨가 간첩으로 누명을 썼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 씨는 1967년 5월 조업 중 납북됐고 9월에 귀환했다. 그러다 17년이 지난 1984년 전주 보안대가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별다른 혐의 없이 체포해 불법 구금 및 구타 등 가혹 행위를 가해 거짓 자백을 이끌어냈다. 법원은 허위 자백한 사실에 기초한 징역 10년의 중형으로 비인도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김아람 한림대 사학과 교수는 “수십 년 동안의 감시와 사찰, 연좌제는 납북귀환 어부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꿨다”면서 “고문 후유증에 의한 잦은 음주와 폭력 속에서 부인과 자녀에게도 고통과 폭력이 전이됐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향한 피해자의 운동에 대해 국가는 과오를 사과하고 실질적이고 빠른 보상으로 응답해야 하며,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현실적, 법적 조처는 특별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엄경선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 운영위원은 “납북귀환어부 인권탄압은 국가폭력 범죄”라고 역설했다.

특별법안을 소개한 최정규 변호사는 “국가는 어민들이 납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며 “고의 과실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이 부분이 마땅히 특별법 상 보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진실규명은 2006년부터 이뤄져 1기 진실화해위에서 17명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2020년 12월 진실화해위가 새로 출범하면서 2022년 2월 982명, 109척의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고, 그 결과 올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0척 310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 역시 과거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은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직권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속초검찰청의 11건 재심 이후 2023년 대검찰청은 100건의 직권재심을 시작한 상태다. 검찰 직권 재심청구에서 36명이, 법원 재심에서 114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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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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