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4:54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전주
자체기사

대한방직 부지 개발 행정절차 사실상 첫 시작

(주)자광 22일 전주시에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신청 제출
전은수 회장 관계자들과 시청 찾아 신청서 제출 "사업 첫발 내디뎌"
시 "꼼꼼하게 살핀 뒤 대상지 선정할 계획"
2018년 발표한 내용과 별반 차이 없어, 대상지 선정시 향후 시 구체적 제안서함께 협상 예정

image
(주)자광 전은수 회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22일 전주시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신청 서류를 내고 있다./백세종 기자

(주)자광이 지난 22일 전주시에 대한방직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지부진하던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가 처음으로 시작된 셈이다.

자광 전은수 회장과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전주시청 광역도시기반조성실 대한방직 부지 개발담당인 개발사업 팀에 ‘사전협상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4일 시가 행정예고했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발효된 지 하루만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시는 대한방직 옛 부지의 경우 2021년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기준인 대한방직 옛 부지의 용도지역을 공업용 부지에서 상업·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승한 '토지가액의 40%'를 계획이득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행정예고했다.

자광 측은 이날 대한방직 부지 개발계획안과 사업계획서, 공공기여계획서 등이 포함된 서류들을 제출했다.

시는 이날 제출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법적요건 △용도지역지구 결정의 적정성 △건축물 용도의 적정성 △공공기여의 부합여부 및 이행계획 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협상 대상지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정 기간은 60일이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협상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자광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가지고 시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방향과 사업 타당성, 재원조달계획서, 공공기여 등 다양한 분야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제출 후 전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신청서 제출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개발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출한 신청서에 포함된 개발계획안이 지난 2018년 11월 제출했던 ‘전주타원복합개발사업’ 제안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당시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 23만 565㎡에 공동주택 3000세대, 복합쇼핑몰, 430m 높이의 익스트림 타워, 호텔,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겠다고 제안했다. 부지의 절반 가까이는 공개공지 공원으로 조성된다. 또 용도변경으로 인한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를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했다. 

전 회장은 “오늘 제출한 개발안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다”면서 “이전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세계 5위 높이의 전망타워와 공개공지 공원이 개발사업의 핵심이다. 호텔과 복합관광 쇼핑몰, 적정 규모의 아파트 등 주거시설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모범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전주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관광타워복합개발 사업이 완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방직 #행정절차 #첫시작
백세종 103bell@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