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주을 총선에 출마 예정인 이덕춘 변호사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회 회기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이 굳이 회기중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기 위한 정치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검찰의 정치행위를 수수방관하고 동조한 것”이라며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런 국회의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법원의 시간”이라며 “법원은 불구속 재판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 방어권의 충실한 보장, 무분별한 영장 청구 예방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해 정치에 사법이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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