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투자자의 손실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례상장제도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상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해주거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 특성상 기술 및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적자인 기업도 상장이 가능하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상장한 특례상장 기업’의 주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7일 기준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기업이 전체 200개 기업 중 64%(12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가 대비 –30% 이하로 떨어진 기업은 50%(99개)였으며, -50% 이하인 기업은 38%(76개)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특례상장 주관사에만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니다”며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부실기업 선별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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