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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에는 왜 ‘게스트하우스’가 없나] (하) 대안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도시민박업 반영돼야

다양한 고객 수요 대응 위해 숙박 공간의 개성 및 다양성 확장 필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하면 내국인 이용하는 게스트하우스 가능
도시 숙박 창업 생태계 다양화되면 체류형 관광도 자연스레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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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익산 중앙동 원도심/사진=송승욱 기자

현행 숙박업은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 호스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야영장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등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유스호스텔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도심권에서 소자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형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이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령상 내국인 수용이 불가하다는 맹점이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관리) 지침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이를 운영하는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도 이용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기업(펀빌리지협동조합)을 통해 원도심인 월명·신창·영화동 일원에 45개소에 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감성 숙박 공간을 운영 중인 군산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원도심을 살려 보려는 지역주민들과 청년 창업자들이 의기투합했고, 여기에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면서 법령상의 맹점을 해소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표방하고 있는 익산 역시 중앙동을 비롯해 송학동과 인화동, 남중동, 금마면, 함열읍 등 6곳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군산과 같은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

내국인 수용이 가능한 도시민박업 창업이 가능하도록 행정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하면, 도시의 숙박 창업 생태계가 다양화되는 것은 물론 쇠퇴한 원도심도 되살릴 수도 있고 체류형 관광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곽현석 전 익산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의 설명이다.

개성이 넘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은 숙박 공간들이 생기면 그 사이사이에 맛집과 예쁜 카페 등이 생겨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원도심인 중앙동의 경우 올해 말 사업 종료 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 관련 내용 포함)이 절실하다.

원도심 내 도시민박(게스트하우스) 창업을 위해서는 활성화계획 변경 외에도 마을기업이 설립돼야 하지만, 계획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능성이 아예 사라져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곽 전 센터장은 “다양성이 중시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계층의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숙박 공간의 개성과 다양성을 확장시켜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국책사업을 따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업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활용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을지 행정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익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하고 멋진 숙박 공간들이 도심지역에 만들어지고 확산돼야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전북도와 국토교통부 심의 등 통상 1년 이상 걸리고 경미한 경우라고 해도 6개월 정도 소요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정산 단계에 들어가야 하는 중앙동의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후발 주자인 송학동과 인화동 등은 미리 준비하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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