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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약 독성 평가에 실험동물 대신 인체 세포 활용

농진청, 동물대체시험법 적용 확대…동물복지 일환
농약 안전성, 동물복지 높이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지속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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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시험 추진단계. 자료=농진청 제공

 

농약 독성 평가에서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0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동물을 사용하는 기존 시험법을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동물 수를 줄이도록 하는 동물대체시험법 3종이 오는 13일 고시된다.

농약을 등록할 때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동물을 이용해 독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에 도입한 동물대체시험법 3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전문가 검증을 거쳐 제안된 방법으로, 농진청은 이번에 도입한 시험법을 적용하면 실험동물을 이용하지 않고도 인체 유래 세포를 이용해 독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진청 관계자는 "연평균 등록 농약 원제 수(7종)를 기준으로 기존 시험법과 비교했을 때 연간 5740마리 이상의 실험동물 사용을 줄일 수 있다"며, "인체 유래 세포를 이용할 경우, 기존의 동물시험보다 사람에 대한 독성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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