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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익산시, 전북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 청소년의 날 지정·운영

익산시가 전북 최초로 ‘익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토대로 청소년들을 위한 기념행사 및 축제, 성년의 날 행사 및 축하서한 발송 등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과 홍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건강하고 균등한 성장 발달, 심리적·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의 날 제정을 통해 어른들에게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지원하겠다”며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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