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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슬지 도의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두명부터 가능토록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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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

내년부터 자녀가 둘인 가정에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그간 전북도 조례에 따라 자녀가 세 명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했다.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 일부개정안 골자는 자녀 정의를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변경하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등에 첫째 아이를 포함한다는 단서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전국 최초로 세 자녀 모두가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되고, 지원받는 교육비에는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이 있다.

김슬지 의원은 “인구감소에 따라 다자녀의 정의를 완화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지만, 이를 통해 두 자녀 이상 있는 도내 가정의 부담을 줄였다”며 “앞으로도 도내 다자녀 지원 관련 조례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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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지 도의원 다자녀 조례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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