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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공급 숨통 튼다"⋯정부, 공동택지 전매제한 완화 연내 시행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관계 8개 법령 입법예고
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 접수⋯1년간 한시적
무주택 간주기준 공시가격 8000만 원→1억 이하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주택청약시 '무주택' 기준 등 문턱을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7일부터 18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을 완화해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먼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해 한시로 완화하며,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간 전매는 제한한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 양도‧양수 희망업체는 LH  지역본부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비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공시가격 8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정안은 무주택 간주 소형·저가주택 금액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적용되는 청약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며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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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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