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20:59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자체기사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신청서 접수…친일 논란 춘향영정 제작 등 사유

image

취임한지 1년 3개월 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시작됐다.

1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남원시민 A씨로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전북선관위는 신청서류에 대한 결격사유 등을 따져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 서명을 모을 수 있는 서명부와 증명서를 교부하는 동시에 주민소환 절차를 공고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려면 서명부와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남원시 전체 유권자의 15%인 1만 541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남원시민 A씨는 최 시장이 지난해 남원시장 선거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기재한 데 이어 시장 취임 이후 친일 논란을 불러온 춘향 영정을 제작하며 시민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며 주민소환투표를 신청했다.

최 시장은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학점 이수를 통해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지만, 보도자료에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도내 한 대학에서 취득한 소방학 박사 학력을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혐의는 인정돼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경식 시장 주민소환투표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