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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익산시의원, 수의계약 대금 반납 ‘깜깜무소식’

이해충돌법 위반 논란 일자 즉각 3290만 원 전액 반납 약속
두 달 넘도록 미이행…면피성 발언에 불과했다는 지적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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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익산시의원

속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장경호 익산시의원이 당초 약속했던 수의계약 판매대금 반납이 깜깜무소식이다. 논란 직후 장 의원이 스스로 3290만 원 전액 반납을 약속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으면서, 면피성 발언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월 16일자 2·3면, 8월 17일자 9·11면, 8월 18일자 8면, 9월 14일자 8면, 10월 10일자 9면, 16일자 8면 보도)

익산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공개사과’로 결정했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장경호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5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이 같은 징계가 확정됐다.

하지만 논란 초기인 지난 8월 14일 장 의원이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약속한 수의계약 판매대금 3290만 원 전액 반납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과 함께 자진 반납을 약속했지만, 사안이 공개사과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자 흐지부지 되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시의회 안팎에서는 당시 입장 발표가 면피성 발언에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도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해서는 안 되는 수의계약으로 임원 단복을 사고팔았고 계약 당사자인 장애인체육회 직원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인 현직 시의원은 스스로 약속했던 판매대금 반납은 않고 공개사과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신뢰받는 의회 구현’은 헛구호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집행부 한 간부급 공무원은 “만약 집행부에서 같은 유형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시의원으로서 엄격한 잣대로 끝까지 책임을 물었을 것인데, 스스로에게는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의 대표로서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경호 의원은 수의계약 판매대금 반납, 면피성 발언 지적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하고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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