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A씨 등 3명을 정읍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자금을 사용해 국회의원후원회 2곳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에 따르면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개인의 명의로 기부를 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일 경우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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