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임시회 본화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결
토론·표결 등 거쳐 최종 가결…찬성 31표·반대 3표
우범기 시장 "적법한 사업,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 강조
본격적인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한 부지 처분 내용 등을 담은 계획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우범기 시장도 본회의를 찾아 관련 질의에 직접 답변하는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지난달 열린 전주시의회 제404회 임시회에서 '종힙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지 개발을 위한 시설 이전 등 관련 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전개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 20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비롯한 안건 41건이 상정됐다.
이 중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과 관련한 기존 경기장 시설 처분과 MICE 복합단지(전시컨벤션센터) 신축을 위한 종합경기장 부지 일부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제3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하 계획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찬반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질의에 나선 한승우 시의원은 "명칭·주체·방식이 다 바뀐 사업인데, 특정 기업에 사업권을 주는 것은 사실상 수의계약"이라며 "관련 법과 시행령을 살펴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사업 변경협약서에는 투명성과 명확성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이 있고,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다면 사업을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본회의장에서 직접 답변에 나섰다.
우 시장은 "이 내용은 지난 회기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가결된 사항으로, 지적한 사업방식과 협약 내용 변경에 대한 내용은 변호사 자문과 행안부 협의를 거쳐 법률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2012년 협약체결 이후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더 이상 논란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찬반토론에는 반대측 한승우 의원과 찬성측 최명권 의원이 각자 다른 주장을 내놨다.
한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관련 대물변제 부지의 면적과 가격 등이 명시돼있지 않아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 의원은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장기표류하면서 시민 피로가 누적되고 지역 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차원에서 사업 적법성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이므로 마땅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31표와 반대 3표가 나와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서 이 사업이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주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추진 과정을 세밀하게 챙겨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란 평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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