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이 국정감사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내항 임대시설에 대해 전대료를 부당하게 승인한 사례를 밝혀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안 의원은 감사원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이번 사태를 인지하고, 지난 20일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공사와 임대시설을 계약한 특정 회사가 전차계약을 한 전차인들에게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시켜, 항만시설 임대목적과 무관한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최소 47억 원을 취득했다”면서 “임대에 또 임대를 하는 방식인 전대차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임대기업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공사가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도 않으니 전차기업이 울며겨자먹기로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이 계속됐다”며 “전대차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항만작업환경의 특수성를 고려 유사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고, 전대료 산정에 대한 기준과 재발방지책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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