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김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외부위원 12명 위촉 위원장에 김재문회계사 선출

image

김제시지방세심의위원회 외부위원 12명이 위촉돼 2025년 7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김제시 지방세심의위원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교수 등 지방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 12명과 행정지원국장·세정과장 등 내부위원 2명 등 총 14명이다.

지난 23일 위촉식에 이어 ‘2023년 제2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년간 위원회를 이끌어 갈 김재문(공인회계사김재문사무소 대표) 위원장을 선출하고 지방세 세입추계 보고서 심의안을 의결했다.

지방세 세입추계 보고서는 지방세기본법(‘23.3.14. 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23.9.26.개정)에 따라 ‘22년 지방세 징수실적, ’23년 지방세 징수전망액, ‘24년 지방세 세입예산안 및 추계근거 등을 작성한 자료로 세입예산 추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원안 가결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위원님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세정 실현과 공평과세를 통한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용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고창서 70대 이장 가격 60대 주민 긴급체포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