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는 (분리발주 시) 19개 배관 중 소화전배관, 스크링클러 2개의 배관시공을 분리발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제공=대한 건설협회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소방공사의 통합발주가 제외되면서 건설업계가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이나 전북지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소규모 정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소방방재 청이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의 예외공사 범위를 정하는 고시 행정예고안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함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입주지연, 하자보수 문제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방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하도록 2020년 개정됐으며 시행령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공사의 특성상 분리도급하기 곤란한 예외범위를 소방청장이 고시하도록 했다.
소방방재 청은 법령이 개정된 후 3년이 지나서 행정예고안을 마련했지만 그마저도 ‘문화재보전공사’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로만 한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시장에서 ‘공동 또는 위탁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등은 소방공사 통합발주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초기 금융기관으로부터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통해 전체 사업비를 조달하고 이에 대해 건설사는 책임준공을 약정하는 등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ㆍ재건축과 유사하다.
그러나 전체 건설사업 중 소방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로 영세한 소방업체는 PF 참여를 못해 건설사가 소규모 전문소방업체의 공기지연 등에 따른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 결국 전체 건설사업의 공기지연,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리스크도 책임져야 한다.
건설협회는 총공사비 191억 원 규모의 제주도 ‘OO 주상복합 신축사업의 경우 180억 원 규모의 건축공사 모두 완료됐지만 11억 원 정도의 소방공사 준공이 지연되면서 전체 건축물의 준공이 지연됐고 PF 약정상 책임준공기한이 다가와 건설사가 해당 PF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사례를 꼽았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소방공사의 분리발주가 시공상 공종간 간섭, 시설물의 안전문제, 하자범위 불분명 등으로 소방공사의 성질상 분리해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통합발주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업계는 그간 소방청을 비롯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소방청의 조속한 고시 제정을 요청하고 주택법에 따른 민간시행사업 등을 예외공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8개 법령·훈령*에 대해 입법·행정예고했지만 소방청은 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의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부처간 국정과제추진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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