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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법’ 대표 발의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입법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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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14일 금융회사가 고금리로 벌어들인 막대한 초과이익을 환수해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민주당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횡재세의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담금 신설을 위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제·개정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를 비롯해 총 5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은행이 손쉽게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시장변동에 따른 초과수익은 기업의 혁신이나 기술개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금리 인상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공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은 금융회사의 5년 동안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었을 시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 및 징수하도록 설계했다. 

만약 2023년 회계연도부터 이 법안이 적용될 경우 상반기 순이자수익을 고려하면 은행권 기준으로 약 1조 9000억 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 온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사회적 여론과 압박에 떠밀려서 정부가 강제로 은행에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것 대신에 국회가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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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횡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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