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장병익 의원 “전주시 교부세와 세금 감소 대비 통합재정안정기금은 ‘0’원”
시의 내년 세수 부족액 최대 9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재정건전성 하락 우려
지방채 발행액도 매년 증가, 변동금리 적용되면서 이자부담 눈덩이 예상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조례 정비, 지방채 발행 신중, 예타사업 발굴 및 육성등 노력필요
전주시가 내년 1500억원대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에 따른 ‘역대급 세수펑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장병익 의원(완산, 중화산1·2동)은 16일 열린 전주시 행정감사에서 “정부 긴축재정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전주시가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재정건전성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장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시의 세수 부족액은 최대 9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역대 최고치다.
특히 시는 세입 부족에 대비하는 예산 비축성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전화 계정)' 잔고가 단 한 푼도 없어 이 같은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부 세수부족에 따른 기금 운용 적립의 중요성을 권고하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전북도의 경우 690억원, 익산시의 경우 14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현재 500억원 이상 적립한 지자체는 전국 128곳에 달한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이 기금을 2540억원 비축하고 있고 이를 통해 내년 교육예산 재원부족을 충당하기도 했다.
시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부족은 관련 조례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해 생긴 일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명시된 적립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못하고, 기준 완화와 고금리 예금 예치가 가능한 기금 관리운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시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한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안도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2020년 388억원, 2021년 529억원, 2022년 845억원, 올해 1000억원, 내년 15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는 고정금리였지만 올해부터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내년에는 4.5%의 이자율이 적용되면서 시의 이자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장 의원은 우려했다.
장 의원은 “재정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예산 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만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은 지난 10년간 단 1건(상수도복선화사업)에 불과했다”며 “다른 대안으로 꼽히는 '기업 유치' 역시 50인 이상 유치 건수는 지난 10년중 2014년에 단 한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예타사업 발굴 및 육성, 국비사업집행율 제고, 기업 유치 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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